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 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,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명세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현금영수증 종류
- 소득공제용 :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
- 지출증빙용 : 사업자의 지출증빙용
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나 국세상담센터(☎126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 FAQ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 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,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명세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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